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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워라밸'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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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 우수기업 50곳 최대 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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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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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내 복지 등 근무 환경 개선에 쓸 수 있게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게 청년 인턴으로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게 지원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일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게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받는다.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000만원 추가 지급 받는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심리상담'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 문화 조성에도 쓸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도 지원한다. 휴직 전과 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3개월간 청년인턴을 배치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는 별도 지원도 진행한다.

또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이날부터 6월1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등을 따져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우수중소기업에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 환경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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