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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청년 채용시 최대 6000만원 지원…"서울형 강소기업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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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발생하면 청년인턴 최대 23개월 배치…휴직자 복귀 전 직무역량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00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청년인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준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들이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여성재직자가 30% 미만인 기업이 여성청년을 뽑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우대해서 지급한다.

시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는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을 설치·개선하거나,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심리상담,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 동안 배치한다. 인력난 때문에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유아휴직자의 휴직 전, 복귀 후 6개월 동안 합동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자는 직장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심리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기도 한다.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 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50곳의 우수기업을 뽑는다. 선정 기업에게는 포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준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 7월에 최종 선정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신청하고 싶은 기업은 모집 기간 안에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등에서 문의 가능하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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