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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바른미래 "드루킹 특검법 범위·시기 합의 안되면 국회 본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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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특검시기 합의되면 전향적 검토 가능"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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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한울 수습기자] 바른미래당이 14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수리를 위한 본회의와 관련 "드루킹 특별검사법의 수사범위, 추진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한 봉쇄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의 위기엔 눈을 감고 민주당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물리적 방해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범위가 공식적으로 합의되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 (법안을 처리) 한다는 데 합의하면 민주당을 믿고 참여하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합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후를 거론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오늘 중에 해 줘야 한다"며 "(오늘 중 합의될 지 여부는) 민주당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일단 원내대표단의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수석간 협상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수사범위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언제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확정)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조한울 수습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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