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한국철강협회, 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수출승인서 필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현민 기자 = 한국철강협회가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1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면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러한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대미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홈페이지의 정식개통은 6월중 이뤄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