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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추대...11일 이사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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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쇼핑, 이사회서 신격호 총괄회장→명예회장 추대
공정위 1일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서 신동빈 변경 따른 것
70년 신격호 시대 막 내려...신동빈 회장 원톱체재 강화

한일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5, 사진)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조선비즈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004990)롯데쇼핑(023530)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안건을 의결했다. 롯데호텔, 롯데케미칼 등 다른 계열사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며 “창업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영권 일선에서 물러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차남 신동빈 회장을 새로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동일인 지정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기존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롯데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을 신동빈 회장이 결정했고 신 회장이 롯데지주 대표와 호텔롯데 대표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총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동주 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지분이나 지배력 요건에서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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