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과세당국, 누락·오류 발견해 6,000여만원 추가 부과

서울경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인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한 결과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밝혀냈다. 최씨가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을 찾아냈다.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이다.

과세당국은 또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는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담당한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