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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노조와해' 총괄 삼성서비스 전무·상무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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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획폐업 추진 공인노무사·협력사 전 대표 등 4명

뉴스1

서울중앙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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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추진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상무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와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박모씨와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함모씨 등 4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른바 '노무통'인 최 전무가 노조 탄압 작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최 전무는 줄곧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해왔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상무)을 지내고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활동=실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있다.

최 전무의 직속인 윤 상무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실시하고 3곳 협력사의 기획 폐업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윤 상무는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들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시킨 뒤 해당 협력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도망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윤 상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모씨와 노조원 불법사찰과 노조 탈퇴 종용 등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에 최 전무·윤 상무와 함께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인노무사 박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협력사 전 대표 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을 성공시키고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삼성전자 및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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