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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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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신청…최대 2억, 6년간 저리 대출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15일부터 신청 받는다.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한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 수준으로 낮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사전상담해야 한다. 이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 가능하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p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목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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