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안경형 몰래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 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하고 더욱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부담도 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더불어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을,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