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담긴 지원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규정, 학교의 경계선에서 넘나들고 있는 취약계층의 10대 모든 여성이다.
지원사업은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및 상담 지원, 질병치료 및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일반의약품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서울시는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10대 여성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출 청소년 쉼터와 상담소를 운영해왔지만 보호자 연락이 필수인 데다,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칙이 버거워 쉼터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
위기 십대여성은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인한 임신 및 여성질환 발병률이 높지만 기존 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저학력에 일경험이 없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건강 서비스는 고사하고 학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립지원 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가출 등 위기 10대여성의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불화 등으로 반복가출이 많고, 학업중단 비율도 높아 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십대여성 중 18.3%는 성매매 경험을 했고 그 이유는 생계 때문이었다. 또 2회 이상 재가출 경험은 83.8%로 '가출-귀가-재가출'의 연속이다. 10대 가출 여성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38.6%, 고교 중퇴는 29%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립을 위해 취업 욕구가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 가출 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 ▲ 청소녀건강센터 ▲ 소녀돌봄약국 ▲ 현장상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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