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전문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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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6)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류승우 형사9단독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원장보가 저지른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류 판사는 "2016년 하반기 시중은행장의 연락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변경한 사실(업무방해)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3명 채용 당시 업무방해 혐의,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1명 채용 당시 사문서변조·행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민원처리 전문직원은 금감원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떨어뜨리고 지원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에 일하는 공직자가 사회생활을 명분으로 인사 청탁을 받아서 부정 채용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행권 채용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피의자가 당시) 은행들의 감독기관인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3월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점수 조작, 부적격 판정 지원자 합격 처리, 특정 지원자 합격순위 변경, 면접 접수 조작 등으로 금감원 출신 혹은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1명을 합격시켰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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