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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건설공사장 현장안전 '어사대'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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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안전어사대 운영

뉴스1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부근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전복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쳤다. 긴급출동한 119 구조대원과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2017.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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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어사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어사를 맡고 토목건축안전 경험자나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어사대원이 된다. 어사대는 7월부터 운영된다.

어사대원 지원신청은 5월2~4일 받는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1일 7시간, 주 35시간, 2년 근무한다. 근무실적이 좋으면 총 근무기간 5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단속은 계도 위주에서 벗어나 위반사항 적발과 처벌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현장 단속 후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신설하고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서울 건설현장에서 68명이 사망했으며 62.5%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았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상시단속을 통해 법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하게 징벌적 조치할 것"이라며 "우수업체에게는 표창을 시행해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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