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왼쪽 여섯 번째),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왼쪽 아홉 번째), 조경란 특허법원장(왼쪽 일곱 번째), 권익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 세 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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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25일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 심포지엄은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들이 모여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들은 지식재산 분쟁이 최근 대형화, 글로벌화 되는 것과 달리 국가별 심판제도가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상호간 제도 이해를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러한 취지로 심판통계, 심결문 등 심판정보의 상호교환과 공개,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각국 심판기관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5개국의 심판기관장과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갖고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가칭 ‘국제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신설할 것을 제안해 협력 의사를 이끌어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계기로 향후 5개국과 구체적 협력방안을 도출, ‘심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심판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은 개원 후 현재까지 구술심리제도 도입과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객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개원 초기 20%에서 지난해 11%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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