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에 심각한 타격 못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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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네이버와 다음 등 다수 네티즌들이 몰리는 포털사이트에 자동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이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드루킹의 댓글여론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프리랜서)와 B씨(46·온라인마케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25일부터 2013년 10월1일까지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자동댓글 프로그램 4840개를 팔아 1억4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와 함께 무한댓글 프로그램 6934개를 팔아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블로그에 자동으로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해 방문자수를 늘리거나 네이버 카페 등에 대량 쪽지 발송, 블로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올리고 댓글을 달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른바 '디도스 공격'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운용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프로그램은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 쪽지, 댓글을 반복적으로 대량 자동등록해 정상 데이터량보다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케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하루 접속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것에 비해 이 사건의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트래픽양으로는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극단적 가정 하에 장애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다면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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