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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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곳을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점검한다.
서울시는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공사장을 위주로 단속한다.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까지 본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1575건이다. 2015년 475건, 2016년 616건, 지난해 484건 등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울 내 공사장 사고의 경우 지난해 64명 사망자 가운데 62.5%가 추락으로 사고를 당했다. 대부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였던 단속을 위반사항 적발부터 처벌까지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기, 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등을 포함해 시설물 안전도 함께 확인한다.
현장 단속 뒤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내리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 20명을 채용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어사대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안에서 연장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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