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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로 폭발성 물건을 만들어 지도교수에게 부상을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 모 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폭발성 파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름 넘게 준비해 텀블러를 제작하고 의도에 따라서 파열시킨 점 등으로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연세대 신촌캠퍼스 제1공학관 4층에 있는 김 모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해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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