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철의 불청객으로 황사가 골칫거리였는데, 근래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정부는 3월 미세먼지 PM2.5의 환경 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이 아니며, 강화된 발령 기준으로 인한 빈번한 경보 발령은 국민의 걱정만 크게 할 뿐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환경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자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노후 경유차 교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PM10의 농도가 2003년 69㎍/㎥에서 2012년 41㎍/㎥로, 미세먼지 PM2.5의 농도는 2003년 38㎍/㎥ 에서 2012년 23㎍/㎥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서울시의 미세먼지 PM10의 연평균 농도는 44㎍/㎥, 미세먼지 PM2.5의 연평균 농도는 25㎍/㎥였다. 전국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총 20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어 국민을 미세먼지 공포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우선 석탄발전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경제성 위주 방식에서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환경 급전 방식)으로 바꾼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종전에는 아무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해도 경제성 논리에 의해 91%의 가동률로 발전을 하던 석탄발전소가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가동률을 낮추거나 정지하고 LNG발전소를 대체 가동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급전(給電) 방식을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아울러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력 가격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즉,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오염 비용을 세금을 통해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작년 12월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2030년이 되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36%는 석탄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는 종전의 석탄발전소에 비해 오염물질 발생량이 현격히 낮다. 하지만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 PM2.5는 4배나 더 배출되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보다는 더욱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된다. 결국 근본적으로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 혹은 신재생에너지발전소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없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도 중요하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3%가 경유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휘발유 : 경유 : LPG = 100 : 85 : 50)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및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차량 2부제와 같은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차량마다 7단계(0~6등급)로 등급을 매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6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친환경차등급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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