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발생시 직위해제까지 선조치…가해자에 성과금 미지급·3년간 주요보직 미부여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 부서장 연대책임 범위. /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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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과 관련해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에 따르면 행위발생 시 기존에 직무배제·즉시 전보의 원칙에 더해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선조치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우선 보장한다.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대상에게는 해당 평가기간 중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사건발생으로부터 3년간 주무팀·과장은 물론 시의 주요 보직까지 받을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돼 현재 부서장에게만 주어지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실국장에게까지 넓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인권교육 1주일 의무이수’ 등의 실질적인 페널티를 받는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어느 한 쪽이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상 연관성도 차단하는 사후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인사 전산관리시스템에 행위자와 그 가해내용까지 모두 담는 등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적식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심의방식을 강화해 가해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인권보호관을 조사부서로서 참석시킨다. 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우수부서에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인식 시 행정국장은 “이번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방안은 기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대상·내용 강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서울시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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