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MOU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70여명은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이 신탁 후견인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관련 법률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양측은 노인, 아동 등 여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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