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제도 신설…2022년까지 무역보험 10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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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렸거나 근로여건 개선에 앞장선 수출 기업들에게 유동성 해소 차원에서 무역보험·보증 한도 최대 2배 확대, 수수료 최대 50% 할인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중소기업은 10% 이상, 중견기업은 5% 이상 등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고용을 많이 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다.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벤처기업, 근속연수 우수기업, 정부나 지자체 등이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등도 무역보험·보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해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수출-일자리 연계 강화와 함께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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