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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는 조현민 씨의 갑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어머니 이명희 씨도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보 영상과 녹취를 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으로 직원과 외부인에게 상식을 벗어난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재벌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이 보도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취지에서 어제(23일) 전해 드린 공사장 동영상 속 인물은 실제로 이명희 씨였음을 SBS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에 일어난 공사장 난동 영상에서 수모를 당한 직원은 서울의 한 조경 설계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폭언과 함께 팔을 붙잡혔던 직원 A 씨는 현장에서 겪은 일을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도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피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 A 씨는 동영상 속 중년 여성이 이명희 씨가 맞다고 회사 측에 밝혔습니다.
당시 이명희 씨는 시공 과정에 큰 불만을 보였는데 담당이 아닌 조경 설계 회사 직원 A 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조경업체 관계자 : 듣기로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명희 씨가) 이제 이 친구를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이명희 씨는 한진그룹 내 공식 직책이 없었지만, 계열 호텔의 조경과 인테리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호텔 직원들은 증언했습니다.
[前 호텔 직원 : (이명희 씨가) 오면 (직원들이) 슬슬 피하는 거야. 왜냐, 안 보이면 그래도 뒤끝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화풀이하는 사람은 늘 보이는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법조계에서는 영상에 찍힌 모습만으로도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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