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청년실업 해소…"두 마리 토끼 동시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2022년까지 무역보험 10조 지원·청년 일자리 3500개 창출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 2022년까지 3조9000억원의 유동서을 공급하는 등 이를 통해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먼저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된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