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용인 범위 훨씬 넘어서···엄벌 처해야”
연세대 공과대학에서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5일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지도교수인 피해자에게 질책받고 모멸감을 느끼자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름 넘게 준비해 텀블러를 제작하고 이를 파열시켜 화상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혔다. 또 “테러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유사 범죄와 모방 범죄 예방을 하고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교수연구실 앞에 둬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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