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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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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6)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오전 9시50분 이 전 부원장보의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4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3월에 실시된 금감원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또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고 추가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순위를 바꿔 후순위자를 합격시켰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7월에 실시된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시중 은행장 ㄱ씨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ㄴ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상 4건의 채용비리 모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은행원 ㄴ씨 건에 대해서는 면접위원 동의 없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이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은행 감독기관인 금감원마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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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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