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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주의 금융꿀팁]부모 빚 상속 포기해도…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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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사본 제출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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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 발급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 시 알아 둬야 할 사항을 ‘금융꿀팁’을 통해 소개했다.

◇100만 원 이하 보험금 진단서 사본제출… 보험금 가지급제도 활용 =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만만치 않다. 또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 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한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 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치매, 혼수로 보험금 청구 어려우면 대리청구… 일시·분할 지급방법 선택 =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을 자동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받을 때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라 해당 보험금을 일시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 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투데이/박규준 기자(abc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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