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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다이슨이 낸 'LG청소기 광고 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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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LG 청소기 성능 과장" 광고 금지 가처분

법원 "거짓·과장 광고라 보기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영국 다이슨이 LG전자(066570)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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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은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 제품 흡입력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LG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법정다툼은 이번이세번째다. 2015과 2016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는 2015년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 다이슨이 수용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 LG전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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