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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공사 사장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며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회원 수 55만 명인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카페와 용인GTX구성역 관련 페이스북에 '모 건설사 회장이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공사측은 지적했다.
김한섭 사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A씨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러 경로로 유포했다"면서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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