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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단독]3만㎡ 넘는 초대형 점포 의무휴업 포함…복합몰 면적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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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 세부 시행령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유통산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
복합쇼핑몰 면적 범위 현행 매장면적 3000㎡ 이상→ 3만㎡ 이상
지자체 사실조사로 업태 변경 직권조치
이케아 의무휴업 적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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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 3만㎡ 이상인 초대형 점포도 월 2회 강제휴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쇼핑몰 등록 현황을 재정비하는 칼자루를 쥔 가운데 구체적인 면적 기준까지 마련된 것이다.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케아와 같은 초대형 가구매장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25일 산업자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유통사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및 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개정하는 방안이 새로 제안됐다. 현행 복합쇼핑몰의 면적 기준은 '3000㎡ 이상'이다.

앞서 산자부는 올해 초 복합쇼핑몰 규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법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법제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시행령을 제안한 것.

당정이 함께 마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등록 기준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계열의 복합쇼핑몰만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복합쇼핑몰 규제 면적 기준이 3만㎡ 이상으로 개정될 경우 의무휴업 대상 복합쇼핑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등록 기준 전국의 복합쇼핑몰은 31개. 이 중 대기업 계열인 14개만 의무휴업 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통해 잘못된 등록현황을 변경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전문점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된 대형 유통매장도 복합쇼핑몰로 업태를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실 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에 해당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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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이 분류한 전국의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대형 점포는 총 88개. 이 가운데 매장면적이 3만㎡ 이상인 점포는 36곳으로 최근 수년간 대형화 추세에 맞춰 매장규모를 확대한 대부분의 백화점과 아울렛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연면적이 13만㎡가 넘는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5만㎡ 이상) 등 대형 전문점까지 복합쇼핑몰로 업태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초대형 매장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선 그동안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방침에 대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의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등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복합쇼핑몰 정의 규정으로 ▲2개 이상 서로 다른 대규모점포가 연결된 경우를 복합쇼핑몰로 간주하는 방안 ▲복합쇼핑몰을 3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대신 쇼핑센터는 3000㎡ 이상 3만㎡ 미만으로 수저하는 방안 ▲유통업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이 대규모점포 종류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로 고시하는 방안 ▲이월상품 비율 등 아울렛 규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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