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자 퇴직때까지 업무공간 분리
실국장까지 연대책임 강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가해자를 3년간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고, 성과연봉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부서장에서 실국장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성희롱 핫라인’과 ‘괴롭힘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 책임자(4·5급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인사 조치 강화방안은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피·가해자 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 조직 인사운영의 전반에 있어 면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행위발생시 기존 직무배제, 즉시 전보,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선조치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우선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실관계의 확정전이라도 조사부서(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에서 신고 또는 조사단계부터 즉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과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조사 사실 통보서’를 작성해 인사과로 통보하면 그 즉시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사건발생으로부터 3년 간 주무팀·과장은 물론 시의 주요 보직까지 받을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해 현재 부서장에게만 주어지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실국장에게까지 넓혀지고 책임자는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인권교육 1주일 의무이수’ 등의 실질적인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의 성희롱, 언어폭력의 사전예방 노력수준도 강조되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자체 실시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6개월간 면담이나 소속 부서(기관)에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경우 2차 가해 등을 2년간 점검, 예방할 의무가 부여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어느 한 쪽이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상 연관성도 차단하는 사후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인사 전산관리시스템에 행위자와 그 가해내용까지 모두 담는 등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적식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한편 인사위원회 심의방식을 강화해 가해자의 비위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인권보호관도 조사부서로서 참석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1·2위원회별 각 2명씩 의무적으로 위촉한다.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는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