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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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률안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토의견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사외 이사 선임시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 후보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고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기존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할 수 있어 소액 주주의 의견이 중요해지게 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면 출자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 모회사 소액 주주도 자회사 경영 사항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이번 검토의견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지만 당시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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