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다른 소송도 "인정할 증거 없다" 판결
백수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5일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4억8천여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며,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법이 정한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앞서 소비자 237명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작년 9월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식약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내츄럴 측은 해당 성분을 제품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회사 측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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