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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좌절한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보다 적어진 급여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이달 추가로 공제돼 이같은 차이가 발생했다.
매년 4월이면 직장 가입자들은 건보료 추가 납입 고지서를 받는데, 다수 직장인들에게 건보료가 오르고 월급이 적어진 듯한 느낌을 줘 '4월의 건보료 폭탄'이라고 불린다. 지난해 보수가 재작년보다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지난해 보수가 재작년보다 낮아진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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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정산 결과 지난해 정산 대상 직장인 1400만명 중 60.0%인 840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8071원이 부과된다. 반면 임금이 줄어 돈을 환급받는 291만명(20.8%)은 1인 평균 7만8836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을 미리 신고했거나 상여금·성과급 등을 받지 않아 변동이 없는 269만명(19.2%)은 별도 정산이 없다.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됐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를 넘어서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만약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다음달 10일까지 건보공단 관할지사에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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