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근로기준법 시행 前 권역별 협회 통해 사전 점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영향 등 의견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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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위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상황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증권, 은행, 보험 등 권역별 협회 통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근로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권역별 협회와 금감원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금융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현황 및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새 근로기준법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의 법 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부터다. 새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 기업과 기관은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52시간으로 제한했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소규모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의 특성상 특수한 직역에 따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뭔지,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등을 챙겨보려고 한다"며 "일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요구한 조사 항목은 총 회사 직원수, 주당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영향에 대한 평가(개별사), 초과근무 필요시 추가로 뽑아야할 예상 인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 역시 "새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일선 기업의 근로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금융위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금융당국은 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추가 협의를 진행해 세부 지침 등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나서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돕고, 고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고용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금융기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업무의 경우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 소속 애널리스트를 포함해 자산운용 펀드매니저, 법인영업 담당자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오전 회의를 시작으로, 세미나 참석, 기업 탐방, 보고서 작성 등 일과를 소화하려면 주 52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고서 횟수나 분석 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하향평준화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협회의 협조요청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유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애널리스트 B는 "5명의 애널리스트들을 5억원에 고용하다 7명으로 늘리면 인당 연봉은 감소하는 꼴"이라며 "1~2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비정규직에 속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앞서 PC오프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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