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가짜 백수오 복용' 소비자, 제조사·판매사 상대 손배소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내 연구실에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샘플채취 시연을 하고 있다. 2015.5.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가짜 백수오 건강 식품을 복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 500여명이 제조사·판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외 499명이 CJ오쇼핑, 롯데쇼핑 등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소비자들은 "판매사는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조사, 판매사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sd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