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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선前 드루킹 등에 2억5천만원…1억은 불법자금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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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사무실임차료·직원월급"

권은희 "선관위 수사의뢰 자료, 불법여론조작 증명"

뉴스1

경찰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49·김모씨) 일당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A보좌관을 곧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가 잠겨 있다. 2018.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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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9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에 흘러들어간 자금 약 2억5000만원 중 약 1억원이 불법선거자금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23일 '특정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는 등 조직적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유사기관을 설치했는지, 대가를 받고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의 출처가 경공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IP와 계좌를 추적했다. 댓글조작에는 58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조직적인 활동을 한 자는 19명으로 압축됐다. 19명이 가지고 있던 계좌는 모두 136개였다.

회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던 중앙선관위는 이들 계좌 중 경공모 명의 계좌 4개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다. 4개 계좌에는 1년여 동안 8억원이 입금됐으며, 이 중 2억5000여만원이 드루킹 등 2명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

2억5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은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월급 등에 쓰였지만 나머지 자금 용처는 확인되지 않아, 불법선거자금으로 추측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원래 단체 통장의 돈이 개인 통장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횡령일 수 있다"며 "2억5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만, 1억여원 정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중앙선관위도) 1억여원에 대해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경공모에서 운영하는 사무실(느릅나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관련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5월5일 드루킹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등 혐의를 살펴봐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검찰은 11월14일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드루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결과를 내렸다.

한편,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 TF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전날(24일)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자료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보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수사의뢰 자료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여론조작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시간적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며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관련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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