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의회 의원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 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친분이 없는 두 사람은 당시 각자의 직장 동료들과 따로 회식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추행을 당한 B 씨는 지난달 중순께 인천지검에 A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남부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당시 라이브 카페에 함께 있던 일행들 진술로 미뤄 A 의원이 B 씨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B 씨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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