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신 상담치료도 비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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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이 부담률 인하에 따라 30만원대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진료분부터는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은 더 낮아진다.
또 상담 중심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율이 20% 낮아진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이 1차 위반 시 20%, 2차 위반 시 40%로 규정됐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은 기존 40%에서 60%로 조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양압기,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규정이 마련됐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과 관련,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현행에서는 일반형에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장애 특성과 활동지원을 고려한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등 맞춤형 휠체어도 급여대상이 된다.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뇌병변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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