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언주 '댓글조작' 원천 봉쇄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일 기자]
일요시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조작방지법' 발의 예정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댓글조작방지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이메일·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 순위, 조회 수 또는 추천 수 등을 조작 및 편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