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분양광고안 심사 강화’ 등 개선안 마련·시행
각 층·호별 용도를 허가내용에 따라 구체적 기재 의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는 세종시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과 관련된 당사자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세종시 신도시 내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 시 ‘분양광고안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상가 분양업체들이 청약 유인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에 각 층·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및 불허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층별 용도와 함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사항이 누락되거나 분양업체가 왜곡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안정희 행복도시건설청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분양자는 분양목적 등에 비춰 분양광고 등에서 제시한 상가 용도 등이 적법한 지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