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충남도가 내달 1일부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보령화력발전소.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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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오후5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 시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 시행된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Δ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Δ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Δ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 등이 시행된다.
공사장 운영 조정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 전면중단과 저감조치 철저 이행 등이며,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량발생 공정 자체요청 및 저감조치 철저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시·도내 130여 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필수적으로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교통 분야에서는 Δ공공기관 차량(관용, 직원) 2부제 시행 Δ도로변 청소 강화 Δ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부서 및 시·군에서 관할 사업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동참 및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ssim19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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