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 차를 몰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한 매체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경찰이 운전하던 수행비서 A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A 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A 씨의 피를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최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저 정도면 만취수준인데, 이를 몰랐을 리가 있나”, “경찰이 바로 알아챘는데 동승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 “확실히 조사해서 음주운전 척결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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