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이 해당된다.
이미 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라도 해당되는 기업이면 총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5월1일부터 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아 자금이 조기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ong475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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