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지난 24일 청구했다..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즉시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김 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 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일각에선 김씨가 구속 수감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접견한 측근이 그의 지시를 받고 일부를 공개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김씨가 구치소 안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