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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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따라 도 변호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007년에 3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0년까지 재위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도 변호사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은 한겨레신문 감사를 거쳐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모씨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협회장을 역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
홍 의원은 “댓글 등으로 선거여론을 조작한 경공모의 핵심회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에서 활동한 변협 회장이 민주당 노무현 정부 때 드루킹의 법무 스태프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민주당 정부에선 그 법무 스태프가 민주당원 드루킹에 의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다”며 “드루킹, 도 변호사, 경공모, 민주당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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