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공포·시행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가출, 성매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3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위기 10대 여성의 정의, 지원사업 내용,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등이 주를 이룬다. 시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10대 여성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기 10대 여성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했다.
지원사업에는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및 상담 지원, 질병치료 및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일반의약품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위기 10대 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현재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쉼터와 상담소는 보호와 상담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보호자 연락 및 규칙 등으로 인해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학력에 일 경험이 없는 위기 10대 여성에게 학업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립시설도 없다.
2015년 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10대 여성 중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대부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성매매였다. 2회 이상 재가출 경험도 83.8%로 '가출-귀가-재가출'을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가출 10대 여성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38.6%였다. 고등학교 중퇴도 29%나 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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