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4일 이처럼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의 개정 법령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단장 및 관리 비용 명목으로 예산(기당 국내 200만원, 국외 25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국내 묘소에 대해서는 연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기업체와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이 중상이(5급 이상)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실제 고용 인원의 2배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는 전체 고용 인원의 3~5%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중상이자로 의무 고용해야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 곤란 또는 질병’으로 원금의 상환 유예를 요청하면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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