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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위암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와 관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급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1명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7월 병원별 최상위 간호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간호사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은 0.75개 미만에서 0.5개 미만으로, 일반병원은 1.0개 미만에서 0.75개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6월에는 냉동된 모유를 신생아에 해동해 수유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인력과 장비를 고려해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를 최대 3만 3650원(상급·종합병원)까지 지급한다. 기존엔 입원료 이외 별도의 보상이 없었다. 항생제 조제·투여 시 감염 등의 문제를 막고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와 소아에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주사제를 조제·투여할 경우 각각 100%, 50% 가산을 적용한다. 야간·공휴일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한다.
한편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사고 발생 후 환자 이송에서부터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까지 헬기 이송 시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한다. 또 ‘외상환자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도입해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그 외 외상전문수술과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 및 회복 재활 단계는 올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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