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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朴없이 궐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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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을 열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이 안 됐다”면서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어떤 경위로 특활비를 취득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최순실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의 메모가 맞고, 메모의 내용이 맞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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