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보다도 보안 수준이 높은 ‘시그널’을 이용해 55차례나 대화를 나눈 데 이어 드루킹이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당초 드루킹에 대해 ‘대선 때 자원봉사자 중 한 명’으로 감사 인사 정도를 보냈다고 했다가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에게 대선 관련 기사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내며 “홍보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일까지 밝혀졌다. 수차례 말 바꾸기에 또 다른 비밀 대화, 금전 거래 의혹까지 일고 있다.
어제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해온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 달 전 드루킹 긴급체포 당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USB 메모리를 변기에 버렸다”면서 하수구 수색조차 하지 않았던 경찰이 뒤늦게 수사팀을 두 차례나 확대하면서 부산을 떨고 있다. 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 의원 소환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20일이 돼서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2003년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이 청장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12년 12월 대선을 8일 앞두고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경찰은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의 부실 수사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2013년 3월 국회 국정조사, 같은 해 4월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재수사까지 5년 동안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 재판이 반복됐고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6명이 구속 기소되는 등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5년 4개월 만인 19일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확정 판결로 결론이 났다. 그사이 박근혜 정부와 검경은 큰 상처를 입었다. 수사 당국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5년 뒤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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