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울산서 의료사고 발생…의사·한의사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와 한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A씨가 사전에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을 놓다가 환자가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시술 과정에서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B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환 shwan9@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